무상 수거 대상은 매장면적이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7500여곳이며, 음식점에서 무상 수거 기간 동안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구에서 무상으로 수거한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감면 규모는 월평균 1억8000만원으로 무상 수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함에 따라 총 감면규모는 약 14억원이며, 업소당 평균 19만2000원씩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의 식물쓰레기 무상 수거에 대해 소형음식점에서는 ‘매달 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만만찮은데 이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라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하여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로 인한 소상공인의 큰 아픔을 마음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지원을 연장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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