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개발행위 기준 대폭 강화
제1종일반주거지역 환경 보호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도시계획 운영의 미비점을 반영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15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산지보전 및 환경파괴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기준 정비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 허용사항 정비 ▲도시기본계획의 모니터링 실시를 제도화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시장’에 관한 권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발행위 기준의 경우 당초 입목축적이 타 특·광역시와 비교해 가장 완화돼 있을 뿐 아니라, 지역내 임상이 우량한 대부분의 산지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광주시는 산지보호 및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방지함으로써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특히 여름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해 주는 등의 도심 속 환경재난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지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당초 입목축적: 80~100% 이하→변경 50% 이하)했다.
지역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부분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2006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저층의 단독주택 중심의 지역으로, 당초 지정목적과는 달리 제조업소 등 공장의 입지로 소음·환경·교통문제 등 주거환경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이번 개정은 제조업소 등을 동종 및 유사한 성격의 업체들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 및 녹지지역, 그밖의 주거지역 등에 입지토록 함으로써 저층주택 중심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 또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광주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 제도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남균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광주다운 도시만들기의 하나로 녹지지역에서 난개발을 막아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산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민의 거주환경을 한층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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