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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회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 회의 진행 모습. (사진제공=양천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양천구청 4층 공감기획실에서 전국 소음 피해지역의 목소리를 모으고 다양한 대안을 공유하기 위해 ‘제2회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뜻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공항 주변 지자체(서울 양천구· 구로구, 경기 부천시·김포시·광명시, 인천 계양구·중구·옹진군, 부산 강서구, 경남 김해시, 제주도, 울산 중구·북구, 전남 여수시)의 각 실무 과장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토교통부의 ‘제3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 수립 관련 제도개선안 논의 ▲주민지원사업 운영체계 개선 추진현황 보고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추진계획 협의 등을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구에서는 실무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회의 정례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욱 힘쓸 예정이며, 이번 실무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항공기 소음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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