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위법 추정' 건물 3426건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16 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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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월 현장조사

▲ 양천구 항공사진. (사진제공=양천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오는 4월부터 지역내 위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 강화에 나선다.

구는 오는 4~7월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통해 주택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서울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에 나선 뒤 위법 건축물임이 확인되면 적절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9년 서울시 항공촬영 사진 판독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3426건의 건축물이다.

조사방법은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의 소유자·구조·면적·용도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확인되면 자진철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2019년 4월23일 공포·시행된 개정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건축물 면적기준 축소, 부과 횟수 5회 제한 조항의 폐지 등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돼 더욱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해졌다.

구 관계자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후속조치로 건전한 건축문화를 일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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