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공사자옫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해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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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 구청장 |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 공사 등의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소규모 공사장은 예외로 적용돼 통행로 주변 공사장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는 소규모 공사장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해 그 범위와 규모를 확대했다는 것이 주목된다.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건축 관계자는 철거 또는 착공 전에 ▲낙하물 방지시설·보행로와 차도 분리 시설 등의 통행 안전시설 설치 ▲학교 주변 공사장의 통행로 확보 ▲통학시간에 공사장 출입구에 안전요원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구는 공사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위원회(가칭)를 통해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는 보완토록 요청할 수 있다. 또 건축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되면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매일 점검해 점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특히 석면·주변 환경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사항도 이번 조례에 포함됐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 시에는 인근 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해 조정토록 했으며, 설치된 가설울타리와 가림막이 파손될 경우 건축관계자가 보수 등 관리해야 한다. 이밖에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 관리 ▲공공도로 및 시설물 관리 등에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구는 앞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이번 조례가 학교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한 공사문화 환경이 정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통학로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불의의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 ‘안전도시 서초’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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