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국 최초 '블록형 금연구역' 도입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5-11 16: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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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대로·방배천복개도로 일대 첫 지정
오는 7월30일부터 단속··· 적발땐 '과태료' 부과

▲ 방배천복개도로-동작대로 블록형 금연거리 지도. (사진제공=서초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전국 최초로 동작대로와 방배천복개도로 구간을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구만의 진화된 금연 정책을 펼친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블록형 금연구역은 기존 금연거리의 대로변 위주의 금연구역지정을 탈피해 대로변의 보도와 주변 이면 도로를 묶어 블록형으로 지정한 것으로, 금연구역 지정의 효과를 높이고,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를 위해 진행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사당역부터 이수역까지 구가 관할하는 동작대로 보도구간 640m와 그 이면도로인 방배천복개도로 940m 약 3만2700㎡다.

이 구간 중 사당역에서 남태령지구대 앞 동작대로 보도구간 240m은 2016년도에 금연구역으로 기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해당구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난 4월29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 했으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30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과태료(5만원)가 부과된다.

또 구는 블록형 금연구역 내에 3곳의 흡연구역을 지정, 흡연자들의 불만을 해소함과 동시에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금연구역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기존 단편적인 금연구역 지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국 최초로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함으로써 금연구역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선도적인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담배연기 없는 서초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2012년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정책을 선도해왔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금연구역 지정은 서초구 사례가 계기가 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법조항으로 신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구에서는 이를 확대해 2019년 7월에는 전국 최초로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관내 학부모로 구성된 금연코칭단을 운영해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을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라인형흡연구역 및 흡연부스 설치, 서초형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등 균형있는 금연정책에도 앞장서왔다.

특히 개방형 흡연부스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감염방지를 위해 서초방역단을 통한 주 1회 정기적인 방역과 더불어 ‘흡연자간 마주보지 않고 거리두기’, ‘대화하지 않기’, ‘침 뱉기 금지’ 등 흡연시 코로나감염예방 준수사항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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