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영암호(湖) 내수면 불법 어구 철거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9-18 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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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와와 수질 오염 예방

▲ 영암군, 영암호 내수면 불법어구 철거 / 영암군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내수면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오늘(18일)까지 영암호(湖)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에 대해 일제 철거 작업에 나섰다.

지난해 신규 내수면 어업활동이 허가 난 영암호(湖)에는 붕어, 잉어, 메기, 장어 등 어족자원이 풍부해 불법어로행위가 늘어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를 사전에 차단해 깨끗하고 쾌적한 어장관리를 위해 철거 작업을 실시했다.

군은 영암자율관리어업공동체(대표 김대성) 회원 50여 명과 어선 및 중장비를 동원해 삼각망 및 폐그물 85틀을 철거했다.

이번 수거 작업 시행 전 사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진철거토록 계고기간을 두고 홍보와 독려에 나섰으며 기한 내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어구들은 모두 철거했다.

군은 지난해에도 영산강과 영암호(湖)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 211틀을 철거해 내수면 수질 개선과 수산자원 보호에 일조한 바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수면 어족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행위를 계도해 나갈 계획이며, 내수면 정화 활동을 통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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