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버스 노선 신설등 추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수원고등법원·수원고등검찰청 청사가 2019년 3월 광교신도시(영통구 하동 990·991번지)에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교통혼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관할 지역이 수원, 용인, 화성, 안양, 군포, 안산, 평택, 하남, 양평 등 경기도 내 20개 시·군에 달하는 반면, 청사 내에 민원인 차량을 수용할만한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사 주차장은 수원고법이 736대, 수원고검은 605대 주차가 가능한 규모다.
고법 직원이 800여명, 고검 직원이 670명임을 고려하면 직원들 차량 주차하기에도 공간이 부족하다.
광교법조타운을 오기 위한 대중교통이 불편한 점도 이 일대 교통난에 한 몫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원고법·고검을 경유하는 17개 시내버스 노선이 운영 중이지만, 청사 바로 앞까지 접근하는 노선이 없는 데다가 배차 간격도 길다.
또 신분당선 전철 상현역이 광교법조타운과 도보로 20분가량 걸릴 정도로 떨어져 있어 전철을 이용한 접근도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원시는 지난 8월 해당 기관과 주민 등이 참여하는 '수원고법·수원고검 개청 민관합동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우선 청사 주변 주차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고법과 고검 직원용 주차면 302대를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고육지책을 마련 중이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역∼아주대∼수원고법∼상현역을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7번)을 내년 상반기 신설하고, 기존 18번 시내버스 노선도 영통역·청명역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법조타운 방문 민원인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청사 후문 진입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늘리는 공사도 하고 있다.
청사 뒤쪽 출입시설로는 민원인의 통행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청사 정면 쪽 도로 방향으로 교차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버스정류장에서 법조타운까지 이동하는 민원인을 위해 공유자전거 280대를 배치하고, 차량흐름을 막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CCTV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청과 영통구청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교법조타운
행정지원 사항을 점검하는 자체회의를 연다.
시 관계자는 “광교법조타운이 문을 열면 아무래도 민원인의 교통 불편이 클 것”이라면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차문제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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