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스마트폰으로 승차 공유가 가능한 ‘카카오 카풀’이 시범사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에 반대한 한 택시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양덕 전국택시연합회 상무는 11일 오전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카풀은 자가용 유상 여객운송행위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출·퇴근 시간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같은 목적지, 같은 직장에 출근시 도시 교통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유류비 정도 부담하는 것인데 이건 유상으로 법 위반 행위가 돼 버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가 공유경제 혁신성장을 주장하면서 중간 착취적 카풀을 운영해 수수료만 챙긴다”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거대 정보·기술(IT) 자본 배불리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안전문제에 대해 “얼마 전 인천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카풀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 해외사례도 많이 접할 수가 있다”며 “(카풀은) 일시적인 편리성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사회문제가 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카풀러들의 범죄경력 조회도 불가능한데 무자격자의 일탈행위가 불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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