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10~19일 주안 2030거리 주변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업지역내 무분별하게 방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 시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별단속에 앞서 구는 10일부터 행정계도를 통해 상인들의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후 정비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 정비할 예정이다.
강제 정비된 에어라이트 등은 반환받을 소유자(관리자)가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으면 구 자체 처분할 계획이다.
반환 요구시는 도로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법률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 이용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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