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가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액 납부 독려를 위해 지난 9일 체납 고지서 2만2813건에 대해 체납분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와 연면적 160m²이상인 유통·소비 분야의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 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2015년 7월1일 개정됨에 따라 폐지돼 2016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 개선 부담금만 부과되고 있다.
이번 체납분 고지서 대상에는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분(22436건·11억1000만원)과 폐지되기 이전에 부과된 시설물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분(377건·3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납부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 기관 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성재 시 환경과장은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분을 독촉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예금 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기한내에 적극적으로 납부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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