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 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 제반을 전담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0월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공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명백하게 침해받을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 요구도 가능하다.
보호관의 도움 및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 권익이 더욱 향상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행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직원 교육을 통해 제도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2/p1160279046604500_50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 지방경제 성공모델 부상](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1/p1160278914460803_79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누리길 함께 걷기’ 큰 인기](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31/p1160278861781887_38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