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제과ㆍ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의 가맹점 85개 매장으로, 공무원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로 구성된 점검인력이 2인 1조 4개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부모식품안전지킴이가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공무원이 2차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조리 및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열량ㆍ당류ㆍ단백질ㆍ포화지방ㆍ나트륨)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이다.
아울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학원가 등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 또한 병행해 실시한다.
단, 영양성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만큼 특정 방법을 강요하지 않을 예정이며, 가공식품을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판매할 시에는 별도로 영양성분 표시를 할 필요없다. 구는 표시가 간과될 수 있는 신제품이나 계절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구민들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아동친화도시 종로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표시대상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할 시 원재료 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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