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오는 12월11일까지 한달간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내 불법주차 뿌리뽑기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12~13일 양일간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일제 단속기간’이 운영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추진됐다.
먼저 일제단속기간에는 ▲병점역 ▲남양 시티프라디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주차위반 및 민원 빈발지역 10곳에서 집중 점검이 진행된다.
이어 집중 단속기간에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판매시설과 공공시설 등 40곳으을 합동단속하고,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가능 구형 주차표지 사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이나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대여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적발 시에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부당사용, 200만원 ▲주차방해,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 단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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