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협의체 구성··· 실질적 자치계획 수립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8개동을 ‘수원형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하고,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선정증서 수여식을 열고, 송죽·율천·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 등 8개 시범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에게 선정증서를 수여했다.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주민자치 협의체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계획 수립·실행 ▲주민총회 개최 ▲주민세 환원 사업 결정 ▲동(洞) 행정기능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협의 등의 역할을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주민, 동장이 인정한 주민조직에서 추천한 주민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동별 여건에 따라 30~50명으로 구성한다.
시는 주민과 수원시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20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 추진방향과 주요사업 설계를 자문하는 등의 시범동 사업 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오는 2019년 2월에는 8개 주민자치회 시범동에 인력을 지원하고, 상반기 주민자치회 위원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 예고를 한 후 오는 2019년 3월 조례를 심의·공포할 계획이다.
선정증서를 전달한 이한규 시 제1부시장은 “수원형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원형 주민자치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동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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