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원실 주말운영제 폐지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1-06 17: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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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3개구청, 12일부터 ‘주 7일→5일’ 운영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서 ‘업무과다’ 의견 수용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오는 12일부터 직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 운영일을 종전 주 7일에서 5일로 변경해 운영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성남시청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해 4곳 민원실의 주말운영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70%가 일주일에 1~2번만 야간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데 비해 시는 2008년부터 민원실 직원들이 주 7일 근무를 해 피로감이 과중되고 있다는 노조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주 7일 근무제로 인해 인접 시·군 거주자들의 민원서류 발급까지 시가 흡수하면서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은 휴일과 야간에만 하루 평균 138건의 민원을 처리한다.

이는 경기도내 시·군 민원실이 휴일과 야간에 처리하는 하루평균 34건 민원처리 건수의 4배다.

앞으로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은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포함해 오후 6~9시만 연장 운영하며,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무다.

설·추석 연휴 전날과 종무식 날은 야간(오후 6~9시)에 운영하지 않는다.

시청 민원실이 야간에 처리하는 민원은 여권 신청·접수와 교부, 3개 구청 민원실은 주민등록 관련 발급 민원 등 18종으로 제한된다.

은수미 시장은 내부행정망 게시판을 통해 “지난 10월 한달간 들어온 총민원만 1만3680건이고 민원실로 들어온 민원도 늘었지만, 공무원들도 휴식과 충전이 있어야 좀더 나은 공적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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