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유흥주점 위생위반 땐 최대 영업정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1-06 15: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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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114곳 점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방지와 위생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6일부터 한달간 지역내 유흥주점 114곳의 위생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지도 점검은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조리장과 객실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유흥종사자 관리 여부 ▲기타 적정 식재료 사용 여부 등이다.

구는 위생 점검 전 사전 안내를 실시해 영업주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며, 이후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내용, 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유흥업소의 기초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일제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위생사각지대를 없애고,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정착과 불법영업행위 차단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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