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11월 12일과 13일은 전국 일제단속 기간으로 평택시 내 민원 빈발지역 50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단속 및 점검사항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며, 주차위반은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으로서 시민들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으로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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