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육성기금 우대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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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모집을 오는 11월23일까지 실시한다.
신청 자격은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 총 20개사를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기업 선정시 우대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 등의 혜택과, 인증기간 2년의 인증서도 발급된다.
단,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강남구 일자리정책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서류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홈페이지의 고시ㆍ공고란과 강남구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균 구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기분 좋은 변화’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이들을 모이게 한다”면서 “일자리와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서 2011년부터 7년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94개사로 1264명이 이들 기업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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