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임산부 구역 주차 ‘얌체족’ OUT!···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0-29 16: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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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까지 접수··· 16개 선정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얌체족을 없애기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과태료 부과나 견인조치 등의 법적 강제조항이 없어 일반차량이 주차해도 규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이에 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에 나서게 됐다.

일반 차량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점유 문제 해결, 침범 금지, 위반차량 근절, 시민의식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2월7일까지 16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해 1등 30만원(1명), 2등 15만원(2명), 3등 5만원(3명), 아차상 1만원(10명)을 시상한다.

선정 아이디어는 시책에 반영된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구청, 도서관 등 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내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은 216면으로, 승하차 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주차면 너비 2.3m보다 1m가 넓다. 또 분홍색으로 구역이 도색돼 있고,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성남시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가 발급한 ‘임산부 표지’를 붙인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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