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의 자격요건은 주민등록상 주민자치회 시범 5개동에 실제 거주하거나, 사업장 근무자·각급 학교·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돼야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학교에서 주민자치에대한 이해와 위원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교육을 6시간 이수하고, 교육이수 후 공개 추첨으로 최종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주민자치회 발대식은 오는 11월29일에 강동 구민회관 3층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구 자치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훈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관심있는 주민의 많은 참여를 통해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돼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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