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오는 2019년부터 경기 성남시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는 최근 내부 검토를 거쳐 정부 고시 최저임금 초과분(시급 1650원)에 대한 지급방식을 기존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서 현금으로 전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19년 1월부터 초과분을 합한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으로, 앞서 시가 지난 8월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결정한 상태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이다.
한편 2019년 성남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9년 최저 시급 8350원보다 1650원(19.8%) 많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액(209만원)은 정부 고시 최저임금 월 174만5150원보다 월 34만4850원 많다.
시는 2016년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해 그해 7000원의 시급을 대상자에게 적용한 이후 매년 1000원씩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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