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생활임금 ‘9990원’··· 내년 첫 시행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0-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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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등 214명 혜택
▲ 강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2019년 생활임금 확정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강남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2019년 생활임금이 시급 9990원으로 확정됐다.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으로, 구는 내년에 처음 시행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2019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40원(19.6%)이 더 많은 금액으로, 주 40시간 법정 통산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할 때 208만7910원이며,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174만5150원보다 34만2760원을 더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강남구청 소속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214명으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는 근로자,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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