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미세먼지 심화 예상기간인 겨울철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자 지역내 버스차고지(3곳)와 택시차고지(22곳)를 현장 방문해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동식 비디오 단속도 같이 해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며, “기준초과 경유 버스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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