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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민 의원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설치된 4만6484대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1만1019대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와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했지만 대상 중 25.8%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지역별 미수검 현황은 강원이 635대 중 236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37.2%로 가장 높았고, 경남(33.8%), 전남(28.0%), 서울(27.9%) 순이었다.
김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이 관리 소홀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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