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내년 생활임금 1만148원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0-18 15: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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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比 21.5% 1798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2019년 생활임금을 1만148원으로 확정하면서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연다.

구는 최근 열린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2019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생활임금으로 결정된 금액은 시간당 1만148원이고 월급으로는 212만932원(209시간 기준)이 된다.

올해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937원(10.2%)이 인상됐고,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보다 1798원(21.5%)이 많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하고 교육, 문화생활 등 일정수준 이상의 삶의 영위가 가능한 임금 수준을 말한다.

생활임금에 포함된 임금항목은 통상 임금이 기준이다.

통상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교통비, 식대, 기타 고정적 수당이 포함된다.

적용대상은 구와 구 출자, 출연기관(마포시설관리공단ㆍ마포문화재단)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나 구비 100%로 지원하는 민간위탁 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다만 국·시비 지원을 받는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낮은 임금으로 높아가는 물가수준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비록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생활임금제를 통해 마포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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