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가 19일부터 총 18억원을 투입, 7곳의 석면 건축물 해체 공사를 실시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 종양을 만든다. 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기 전에는 절연성과 내연성이 뛰어나 건축자재로 널리 쓰였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사 대상은 수정·중원·분당구청 건물 등으로 석면 자재 사용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금지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곳들이다.
이들 건축물에는 천정·벽 타일 등에 ‘석면 텍스’ 건축자재가 일부 사용됐다.
시는 오는 2019년 4월 말까지 건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 자재를 무석면 텍스 자재로 교체하는 작업을 벌인다. 7곳의 석면 제거 면적은 총 1만3514㎡다.
해체 공사는 바닥과 벽을 완전히 막고 작업해 석면 성분이 날리지 않도록 하며, 석면 농도를 계속 측정하면서 공사한다.
시는 이번 공사 대상 7곳외에 나머지 43곳의 시 소유 석면 건축물은 사업비 확보 후 연도별 계획을 세워 석면 해체 공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공공기관부터 석면 건축자재를 없애 지역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2012~2014년 시 소유 건축물 154곳을 대상으로 석면 조사를 벌여 89곳 건물에 석면 건축 자재가 쓰인 것을 확인했다.
이 중 39곳 석면 건축물(석면 면적 2만5805㎡)은 2015년~2017년 무석면 건축물로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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