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의무화… 음주운전땐 ‘범칙금 3만원’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9-27 16: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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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땐 10만원
▲ 자전거 안전모 의무착용을 하루 앞두고 27일 대전시설공단 관계자가 지역 공공자전거인 타슈 바구니에 이용자들이 착용할 안전모를 넣어두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도 3만원의 범칙금을 지불해야 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법 개정은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으로 단속은 경찰 소관으로, 경찰 관계자는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해당 수치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법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하는 규정 역시 2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행안부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했다”면서 “현재 처벌 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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