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全좌석 안전벨트… 과태료 최대 6만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9-27 16: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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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영유아 카시트 필수 착용해야
과태료 대상 택시 버스 제외
2개월 계도 기간… 12월 단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달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됐지만 앞으로는 도로 종류를 막론하고 의무적으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해야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물론 모든 도로가 대상이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안전띠가 없기 때문이다.

예외는 또 있다. 택시·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있으나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 등 현실을 고려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아동과 영유아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도는 1990년 도입됐고, 2016년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도로에서만 적용되지만, 경사지 안전의무 위반은 아파트·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도 해당한다.

이밖에도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체납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는 제도도 법 개정으로 도입된다.

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제도는 28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나머지 제도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둔 뒤 12월부터 본격 단속한다.

다만 경찰은 무작위 단속은 지양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이며 올해는 8월까지 2043명이다. 경찰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3000명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대형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택시 내부에 부착할 홍보문구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홍보를 위해 안전 헬멧 500개도 제작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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