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청사 내 장애인주차 구역에 주차된 공직자 차량 누가 단속?

최휘경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9-03 16: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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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최휘경 기자]전국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내 일반인 차량 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청 내 장애인주차구역에 안양시 공직자의 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어 있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취재가 시작되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공직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이유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주말이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답변해 평상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와 관련 단속권한이 있는 동안구 관계자는 “주말에는 인력이 없어 사실 상 단속이 어렵고, 시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것을 통해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단속의 애로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본청에는 장애인주차구역과 관련한 일반인 차량 절대 주차 금지에 대해 공문까지 보내 충분히 안내했는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공직자가 있다니 어이가 없다”며 “앞으로 안양시청 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철저한 단속 행정을 펼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법에 의하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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