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사업장’ 발본색원
공업지역 순찰 강화··· 행정 조치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오는 7~8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름철 집중호우시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공무원이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을 틈타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내동, 삼정동, 도당동, 춘의동 등의 공업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연간 계획에 따른 점검대상 사업장 이외에 2016년과 2017년에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중점관리 중인 사업장 26곳과 중금속 등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118곳은 별도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사후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위반사항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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