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은 민관 합동순찰··· 위반업체엔 법적 조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는 장마철 집중 강우를 틈타 공공수역(공공하수구 및 하천)에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호우가 집중되는 이달 말부터 오는 8월까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구는 오는 30일까지 특정수질오염물질 및 다량의 폐수 배출사업장 35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활동 홍보에 나선다.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을 활용한 하천 순찰활동도 강화한다.
이어 오는 7월에는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편성돼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지며, 오염물질 유입 우려지역인 도림천, 한강합류부~동작역 구간 등 취약지역하천 2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순찰이 진행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가 이뤄지며,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엄중조치를 취한다.
장마철이 끝나는 오는 8월에는 집중강우로 파손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훼손 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피해가 있는 시설은 정상가동을 위한 복구를 유도한다. 영세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맑은환경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지키기 위한 특별점검에 주민들의 동참 및 협조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근절과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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