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비닐등 불법소각 4만건 적발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30 1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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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만여곳 사업장 점검
1514건 과태료 총9억 부과
377건 행정 처분·고발 조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폐비닐, 자재 등을 불법소각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킨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22일~4월30일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 현장' 5만7342곳을 점검한 결과 4만6347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중 37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으며, 1514건에 대해서는 9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5097곳이다.

고발 377건 중 97%인 367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이며, 과태료 부과 1514건 중 75%인 1137건은 불법소각 현장이다.

위반 사항 4만6347건의 97.3%는 불법소각(4만5097건)이었다. 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에서 폐비닐 등을 야외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 공사장 등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가 대상이다.

적발된 4만5097건 중 4만3960건(97.5%)에 대해서는 주민 계도가 이뤄졌으나, 1137건(2.5%)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4712만 원이 부과됐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적발률은 2.9%(1327곳 중 39곳 적발)며,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11.1%(1만918곳 중 1211곳 적발)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건설 공사장, 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법소각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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