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軍소음법 신속 제정 머리맞대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01 15: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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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단체 회의 성료

[평택=오왕석 기자] 경기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가 1일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을 위해 시군구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했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 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공동입법청원 추진’ 에 대한 시군구 의견수렴을 통해 빠른 시일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으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향후 군지협의 공동대응 추진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수십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으로 고통받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의 공동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이번 제2차 공동입법청원을 통해 군지협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20대 국회에는 반드시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군지협은 2015년 9월21일 평택(회장), 광주 광산구(부회장),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철원, 아산 등 12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공동 입법청원서·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군 소음’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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