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상업지역내 풍선간판 발본색원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4-10 15: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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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연중 야간 특별단속
단속반 투입··· 자진 정비 유도
이후 적발땐 강제철거·벌금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관악구가 최근 불법 풍선간판(에어라이트) 광고물을 대상으로 연중 야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풍선간판은 설치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커서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광고수단이지만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광고물이다.

구는 신림사거리 일대, 서울대입구역 일대, 사당역 일대 등 주요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특히 야간에 설치되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및 관악경찰서와 협조, 구청 광고물팀 직원이 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광고물 설치 광고주를 계도하고 자진정비하도록 안내한다. 자진정비 안내 후 2회 적발시에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과태료도 처분한다.

구는 2015년 167건, 2016년 244건, 2017년 339건의 풍선간판을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주요 지역에 대해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로 광고주들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풍선간판을 설치하는 업주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일일 순찰을 통한 불법 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좋은 광고문화 만들기 자원봉사단 운영, 올바른 광고문화 캠페인 전개 등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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