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시정명령등 108건 처분
관리실 직원에 우수사례도 교육
[김해=최성일 기자] 경남 김해시는 아파트 입주민의 이해 충돌에 따른 민원해결과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공동주택관리과내에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17년 공동주택 30개 단지에 대해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관리비 집행 및 회계처리 등 공동주택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태료 11건 ▲수사의뢰 4건 등을 포함해 총 372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올해도 계속해서 관리실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올해 1분기 점검은 지난 1월22일부터 3월28일까지 공동주택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주의조치 76건 ▲시정명령 27건 ▲과태료 부과 5건 등 총 108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행정처분 내용은 현지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했으며,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 실수 등은 주의나 시정명령을 통해 관련 지침 등을 준수토록 지도했고, 그외 최근까지 반복하고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아파트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켰다.
시에서는 감사팀이 신설되고 단순 감사만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 위반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직원 참석 하에 지적사항을 브리핑하고 타 아파트 관리의 우수사례를 공유해 관리비 절감방안을 교육하는 등 처벌이 목적이 아닌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50개 단지 5개년 감사 계획에 따라 계속해 올해 2분기에도 8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우리시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관리실태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시를 만들기 위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으니 언제든지 공동주택 관리부분 시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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