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 2019년 중 정책 가시화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도시 정체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정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먼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은 건축법에서 도로 폭의 1.5배 이하로 제한한 건축물의 높이 규정이 2015년 5월에 법령에서 삭제돼 발생한 스카이라인 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미관지구에 대해 가로(街路)로 둘러쌓은 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는 제도이다.
시는 ‘광주광역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정용역’을 진행중이며, 시뮬레이션과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19년 4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업지역에 주거기능이 과도하게 개발돼 상업·오피스 공간의 공급이 줄고, 고층아파트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도 개선한다.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내 주거부분의 연 면적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별도로 용적률을 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은 1000%인데, 아파트 부분의 연 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중심상업지역에서 600%이내 용적률로 건축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시는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세부기준, 종상향에 대한 공공성 확보, 순환도로변 소음, 영산강 수변구역 보호 등에 대한 방안으로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 중이다.
지난 5월부터 친환경 도시계획 포럼, 전문초청강좌(3차례), 전문가 자문(5차례), 지구단위계획 세미나, 타 자치단체 심포지움 참석, 관련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들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 지침(案)을 마련 중이다.
백봉기 도시재생국장은“그간 제기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스카이라인 관리 등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마련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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