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자동차 과태료 장기체납땐 번호판 영치... 11월까지 강력 단속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1-16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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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 과태료 집중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단속 등 직접 징수에 주력하고, 부동산 압류는 물론 체납 처분이 가능한 모든 재산을 찾아내 압류, 공매를 통해 과태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장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된 차량은 현재 소유 차량으로 영치예고문을 안내하고, 대체 번호판을 영치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게 된다.

해남군의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1월 현재 20억 12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다. 군은 올해 32대의 번호판 영치와 3억 61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군 관계자는“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라는 생각으로 보험가입 및 검사이행을 철저히 기해주길 바란다.”며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주의와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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