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을지로 노가리호프 옥외영업 허용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11 16: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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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11·13길, 충무로 9·11길 465m 구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달부터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체적인 허용구간은 을지로11길, 을지로13길, 충무로9길, 충무로11길 일대 465m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대상이다. 사유지인 경우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공지에서 가능하고 도로인 경우는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 구간내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소는 17곳으로 모두 호프집(일반음식점)이며 옥외영업을 원하는 업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옥외영업 시설기준에 의하면 점포 앞에는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 이동식 편의시설을 놓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데크도 설치 가능하다. 색상은 주변 환경 및 건축물 외부와 어울리는 단색을 선택하되 구에서 강조하는 색상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상인들은 청결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유지에 힘써야 한다"며 "영업시설은 보행자의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규모내에 설치해야 하고 쓰레기통을 내놓아서도 안 된다. 또한 옥외 조리는 금지되며 영업시간이 끝나면 모든 옥외영업시설은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을지로 노가리호프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몰리는 업소는 도로변까지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영업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무질서한 영업행태와 통행 방해로 오가는 시민 또는 주변 업소와 마찰을 빚는 일이 잦았다.

지난해 8월에는 이 일대 상인들이 옥외영업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 3월에는‘을지로 노가리호프 번영회’를 조직해 상권 활성화와 질서 있는 옥외영업을 위해 상호 노력하겠다는 상인 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번영회는 오는 18~19일 ‘을지로 노가리호프 축제’를 처음으로 연다. 양일간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맥주가 무료 제공되며 다양한 공연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이번 옥외영업 허가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이 찾는 골목 관광명소가 되도록 뒷받침해 공동화에 시달리는 야간 도심에 활력을 입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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