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24 23:58: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제적 손실ㆍ신체 손해 보장
간병비 신설··· 혜택 대폭확대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농업인 안전영농 활동에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안전공제의 가입비를 지원키로 했다.

군은 올해 군비 4억2000만원을 확보해 지역내 농업인들이 농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및 신체 손해 등 재해를 중점 보장하는 안전공제 가입비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2015년보다 2억96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농업인은 10만8500원의 보험료 중 국비 5만4250원, 군비 3만2550원을 제외한 2만1700원만 부담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만 15~84세의 영농ㆍ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보장기간은 1년이며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병ㆍ재활 급여금이 신설되고, 유족 급여금 최고보장 수준이 1000만원 높아져 1억200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보장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군에서는 지난 2015년 1만2354명이 안전공제에 가입했으며, 444명의 가입자가 6억4500만원에 이르는 보장혜택을 받는 등 가입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기계화 영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