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농·어촌주택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24 15: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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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행위 금지, 단독주책 소방시설 설치지도 등
▲ 사진, 해남소방서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최근 여수시 율촌면, 곡성군 석곡면 주택화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봄철 및 건조기 화기사용 증가에 따른 유사화재를 예방코자 해남․완도․진도군에 위치한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택화재예방을 위해 농·어민주택 인명피해 저감 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해남소방서 관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50건, 사상자 7명(사망 2, 부상 5), 피해액은 4억6000여만 원이 발생했다. 주요 화재원인은 화기취급부주의, 원인미상발화, 전기요인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남소방서는 읍·면 이장 단 간담회 시 현장을 방문해 불법소각행위 금지 및 단독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봄철 건조기 시 3개 군 이장 단에 화기취급 주의 당부 문자발송과 신속한 출동을 위해 원거리 마을 출동로 확보 및 홍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농·어촌 주택화재는 주민들의 부주의 및 불법소각에 의한 화재가 빈번함에 따라 주민들의 화재예방의식 제고를 당부하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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