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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영암군청사 | ||
신청 자격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80%미만에 해당되는 자로 영암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5개월 미만 영아를 둔 수유부, 65개월 미만의 영․유아로서 빈혈, 성장부진, 저체중, 영양섭취 불량 중 1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4월부터 월2회씩 대상자에 맞는 패키지로 보충식품을 배송 받게 된다. 또한 매월 영양교육과 개인 상담을 통해 스스로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영양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접수방법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 산모수첩 등 해당서류를 지참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영암군 보건소는 3월 7일부터 9일 3일간이며, 삼호보건지소는 3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이다. 궁금한 사항은 영암군 보건소 영양실(☎470-6553)이나 삼호보건지소(☎470-26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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