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2일부터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협 등 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에서도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다만,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이중확인을 필수로 한다.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바이오인증 등) 가운데 2개가 의무 적용된다.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이같은 비대면 실명확인은 모든 금융회사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인 증권사는 총 14곳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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