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특허․신기술․신공법 및 특정자재 등을 적용할 경우 계약심사 전 원가분석자문회의를 강화해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감사위원회가 도입하는 계약심사 강화 방안은 발주나 설계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필요한 특정 자재나 공법이 설계도서에 반영돼 건설비 상승, 경쟁업체의 참여 기회박탈 등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건설공사 공종별 3억 이상 공법과 품목별 1억 이상 자재에 대해 원가의 과다‧과소 산정여부를 원가분석자문회의를 거쳐 자문하고, 계약심사 결과에 반영해 시 재정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특허‧신기술을 사용할 경우 공법‧자재선정위원회, 기술심의위원회 등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심의결과서와 기술사용 협약서를 첨부해 계약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만 원가분석자문회의를 거쳐 계약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관련 서류를 미첨부할 때는 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 일반 공법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이 요청한 계약심사 총 536건 2499억 원 발주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해 104억 원 절감하는 등 사전 예방적 계약심사를 진행했다.
성문옥 감사위원장은“열악한 시 재정 운용의 극대화를 위해 사전 계약심사 시 원가자문을 강화, 예산 낭비요인을 차단할 방침이다.”며“공법․자재선정위원회 등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심사 의뢰한 특정자재는 일반 공법 전환해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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