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주민세 종업원분’납부기한 2월16일까지 연장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31 1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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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감안 납세편의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는 2016년 1월분‘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을 당초 2월11일에서 2월16일로 연장한다.

이는 긴 설 연휴를 감안해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매월 종업원의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지자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도록 돼 있다.

올해부터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에서 종업원의 월평균급여 총액으로 변경돼 시행된다. 지난해까지는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가 면제됐지만, 올해 1월분부터는 사업소의 종업원 월평균급여 총액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은“면세기준 변경에 따른 납세의무자 변동요인이 있는 만큼 사전에 확인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신고납부해주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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