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긴 설 연휴를 감안해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매월 종업원의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지자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도록 돼 있다.
올해부터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에서 종업원의 월평균급여 총액으로 변경돼 시행된다. 지난해까지는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가 면제됐지만, 올해 1월분부터는 사업소의 종업원 월평균급여 총액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은“면세기준 변경에 따른 납세의무자 변동요인이 있는 만큼 사전에 확인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신고납부해주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