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고액‧고질 체납자 851가구에 대해서는 정수 처분하고 51가구에는 재산압류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상수도요금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고 체납자 소재 파악과 재산 조회와 함께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체납 세대 방문, 납부 안내문 발송 등에 주력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2015년 부과분 690억 원의 99.1%인 684억 원을 징수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체납액 21억 원 중 18억 원을 징수, 지난해 말 기준 광주지역 수도요금 징수율은 98.7%로 집계됐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앞으로도 체납 가구에 대한 독려를 집중 실시하고 고질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며“자동이체, 가상계좌납부방법 등을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매월 납기 내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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