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양성화 사업은 2013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난 12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이 시달되면서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5일 관련 부서 간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오는 2월부터 읍ㆍ면을 순회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시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요 개선사항은 지자체별로 축사 건폐율을 60% 이하로 하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육계와 오리 축사 등이 규정에 적합할 때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하고 운동장 사용 대상축종을 한우ㆍ육우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고자 하는 자는 불법 건축물 현황을 측량한 후 자진신고하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ㆍ허가, 축산업 등록ㆍ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개선기간은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로 현실적으로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은 축사는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되므로 해당 농가는 적극적인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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