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반은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해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포장기준은 품목별로 다르다. 식품, 화장품 등 종합선물세트는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1회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종합제품 포장방법 :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 공간 비율 25% 이내)
한편, 시는 지난해 제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 류 등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 64건에 대해 제조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이 가운데 9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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