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는 도내 22개 시ㆍ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징수율, 징수실적 등 4개 항목에 걸쳐 평가가 이뤄졌다. 해남군은 2그룹 1위로 상ㆍ사업비 3000만원을 받았다.
해남군은 지난해 지방세 총 부과액 484억원 중 95.4%인 462억원, 과년도 체납액 12억5000만원 중 45.3%인 5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군은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은 물론 예금 및 급여 압류와 각종 보조사업 제한 등 다각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 줄이기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종업원 50명 이하 사업장의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급여총액으로 변경 시행키로 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에 신고ㆍ납부하는 세목이다.
그동안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일 경우에 일괄적으로 면세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최근 1년간 월 평균 급여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바뀌었다.
변경된 면세기준은 2016년 1월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되며 오는 2월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각 사업장별 소재지 관할 군청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 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남군청 세무회계과(061-530-54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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