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일 롯데마트 관계자를 불러 지난 18일 공문으로 통보된 시의 시정요구에 따라 불법전대를 시정조치하고 오는 2월 5일까지 위반사항 시정조치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그럼에도 롯데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롯데와의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을 통보했다.
아울러 그동안 불법전대 등 위법행위로 거둔 이득에 대해서도 시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회 환원방안에 대해서 강구토록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시는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빅딜설과 후원금 관련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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